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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2025년 8월 기준,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는 전기차·수소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충전구역 훼손, 충전방해 등 다양한 사유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본인이 부과 내역을 언제든 인터넷에서 조회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조회 공식 사이트
- 위택스(WeTax)
지방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부포털입니다. - 홈페이지: 위택스(wetax.go.kr)
메뉴: [납부대상조회] → [차량번호로 조회]
필요정보: 차량번호, 소유주 주민등록번호 등
미납 과태료 및 납부여부 상세조회 가능. - 이파인(eFINE)
교통범칙금·과태료를 통합적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경찰청 공식 포털 - 홈페이지: 이파인(efine.go.kr)
메뉴: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필요정보: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
기타 위반내역과 납부상태 실시간 조회. - 지자체 홈페이지(시·군·구청)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홈페이지 내 '공시송달', '고시공고' 게시판에 과태료 처분 대상자 공고 - 최근 미납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고시공고’에서 대상자·내역 확인 가능
예시: 창원, 영도구, 김천시청, 창녕군, 동대문구청 등
2. 상세 조회 절차
- 위택스 접속
- ‘납부대상조회’에서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후 미납된 과태료 내역(금액·납기일·고지서 등) 확인 가능
- 미납 내역 있을 시 즉시 인터넷 납부 가능
- 이파인 접속
-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메뉴에서 정보 입력 후 조회
- 모든 교통 및 환경자동차 관련 과태료 실시간 조회 가능
-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 ‘고시공고’ 또는 ‘과태료 공시송달’ 게시판에서 수시로 대상자 명단과 내역 확인
- 송달불능자(폐문·주소불명 등)는 공시송달로 공고되므로, 본인 명의 차량 과태료 부과 시 꼭 확인 필요
3. 주의사항 및 꿀팁
- 과태료 부과시 사전통지 및 독촉장이 우편·문자로 발송되지만, 폐문·주소불명 시 홈페이지 공시송달 확인이 필수!
- 의견제출 기간 내 소명 가능(지자체 서식 또는 위택스·관할청 접수), 심의 후 부과 여부 결정.
- 본인 명의 차량의 과태료 여부는 위택스, 이파인에서 본인인증 후 언제든 즉시 조회 가능.
- 일부 과태료는 미납 시 가산금·체납처분(압류 등)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납기 내 확인 및 납부 필요.
2025년 8월 기준,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는 전기차·수소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충전구역 훼손, 충전방해 등 다양한 사유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본인이 부과 내역을 언제든 인터넷에서 조회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최신 조회 방법과 핵심 팁을 정리하여 티스토리 블로그 SEO에 적합하게 안내합니다.
🚗 친환경차 법규 위반, 내 과태료 내역 꼭 인터넷으로 확인하세요!
이상으로 2025년 기준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미납·독촉 대상자라면 꼭 위택스, 이파인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과태료 조회·납부는 항상 위택스 및 이파인, 지자체 홈페이지를 활용하세요!
2025년 최신 친환경 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
1. 이의신청 가능 기간 및 제출처
-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행정청(시·군·구청 환경과 등)에 이의신청서를 서면(직접 방문, 우편, 팩스, 일부는 이메일 접수 가능)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어 이후 이의제기가 불가능하니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2. 서류 및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이의신청서(양식은 각 지자체/환경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과태료 고지서, 관련 증빙자료(위반 사유 소명, 행정착오 증명 등)
- 신청 방법:
- 방문 제출: 거주지 관할 지자체 환경과 또는 자동차등록 담당부서
- 우편/팩스 제출: 주소 및 팩스번호는 관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 이메일 접수: 일부 지자체에서 허용(홈페이지 공고 확인)
- 증빙자료: 불가피한 사유(예: 환자구호, 차량도난 등)나 행정상 착오라면 입증 서류를 신분증과 함께 제출
3. 처리 절차 및 결과
-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청은 14일 이내 관할 법원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통보합니다.
- 이의신청이 접수된 시점부터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 효력은 정지되며,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서류 위주로 진행됩니다.
- 법원은 이의신청자와 행정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고,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과태료 부과 유지·취소 또는 감경 결정이 내려집니다.
4. 실무 꿀팁 및 유의사항
- 정해진 양식이 없더라도 A4용지 등 자유형식 사용 가능, 서명·날인 필수
- 과태료 고지서의 납기일·신청기한 반드시 확인
- 사전 통지 단계에서 ‘의견 제출’도 가능하며, 미리 소명하면 행정청 자체 판단으로 과태료 면제·감경 가능
- 이의신청 후 철회는 법원 통보까지 가능하니, 신중하게 진행
- 실제 사례(병원 방문, 자연재해 등)는 감면 또는 면제받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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