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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반응형친환경자동차법 과태료란?
친환경자동차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전용 충전시설 및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전기차 보급 확산과 친환경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적용 대상 차량
- 친환경자동차: 전기자동차,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 일반자동차: 위 친환경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차량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
💰 과태료 금액 10만원
📍 위반 행위 유형
1. 충전구역 불법주차
-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 충전 중이 아닌 전기차가 충전구역을 장시간 점유하는 행위
2. 충전방해 행위
-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충전케이블을 훼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3. 전용주차구역 위반
- 일반차량이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 아파트 내 친환경자동차 전용구역 무단 점유
⚠️ 예외 상황
아파트 관리주체가 초과수량 범위에서 일반차량 주차가 가능하다고 표시한 구역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위반조회 방법
🌐 온라인 조회 방법
1. 위택스(Wetax) 사이트 이용
- 절차: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납부대상 조회' 클릭
- 차량번호 및 개인정보 입력
- 과태료 부과 현황 확인
2. 정부24 이용
- 각 지자체별 과태료 공고사항 확인 가능
📱 모바일 앱 조회
지자체별 앱 이용
- 서울: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 각 지역: 해당 지자체 공식 앱
📞 전화 조회
- 다산콜센터: ☎ 120
- 관할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 직접 문의
📮 우편 통지
- 과태료 부과 시 등록된 주소로 고지서 발송
- 주소 변경 시 반드시 차량등록사항 변경 필요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 개요
과태료 처분 고지를 받고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 기한: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 휴일: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하고 계산
📋 이의신청 방법
1. 서면 신청 (우편/방문)
필요 서류:
- 이의신청서 (해당 지자체 양식)
- 과태료 고지서 사본
- 증빙자료 (사진, 영수증 등)
- 신분증 사본
제출처: 과태료를 부과한 해당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
2. 온라인 신청
- 정부24: 민원신청 메뉴 이용
-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신청
- 국민신문고
📸 이의신청 시 필요한 증빙자료
사진 증거
- 위반 당시 현장 상황 사진
- 주차 표시판이나 안내문 사진
- 차량 위치 및 주변 환경 사진
기타 증빙서류
- 긴급상황 증명서류 (병원 진료확인서 등)
- 주차요금 영수증
- 목격자 진술서
🔄 이의신청 처리 과정
- 접수: 이의신청서 제출
- 검토: 해당 행정청에서 사실관계 조사
- 결정: 인용/기각 결정 (통상 30일 이내)
- 통보: 결과 통지서 발송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하이브리드 차량도 친환경자동차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나요?
A: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만 이용 가능합니다. 일반 하이브리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2. 충전이 완료된 전기차가 계속 주차해도 괜찮나요?
A: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독촉고지 후 체납처분(압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가산금도 부과됩니다.
Q4. 신고는 누가 할 수 있나요?
A: 시민 누구나 '서울스마트불편신고',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 등 모바일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Q5. 단속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A: 24시간 상시 단속이 가능하며, 주로 시민신고나 순찰 중 발견 시 단속합니다.
🎯 핵심 포인트 정리
- 과태료 금액: 10만원 (전국 동일)
- 조회 방법: 위택스, 정부24, 다산콜센터(120)
- 이의신청: 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 서면 제출
- 신고 방법: 모바일앱, 전화(120) 등
- 예방: 친환경자동차 전용 표시 확인 후 주차
📞 문의처 안내
- 다산콜센터: ☎ 120 (전국 공통)
- 국민신문고
- 위택스
- 정부24
친환경자동차법 과태료는 전기차 충전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부당하게 부과받았다고 생각되면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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