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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승용차 및 일부 자동차
- 승용차 및 RV(레저용 차량) 전 차종: 2025년 1월 3일 이후 출고 차량에 대해 기존 5%에서 3.5%로 인하 적용(최대 100만 원 한도, 교육세·부가세 포함 시 최대 약 143만 원 인하).
- 적용 제외: 전기차, 장애인용 차량, 택시, 소형 상용차 등 일부 차종은 인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별도의 세제 감면 정책이 병행되고 있으며, 전기차·수소차는 2026년까지 세제 감면 연장, 하이브리드차는 감면 한도가 축소됨.
2. 발전용 연료
-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한시적으로 인하(15% 인하)되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
정리
- 주요 적용 품목: 승용차, RV, 발전용 연료(LNG, 유연탄 등)
- 적용 제외 가능 품목: 전기차, 장애인용 차량, 택시, 소형 상용차 등 일부 차량은 인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적용 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
정부는 내수 진작과 물가 안정,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이 같은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 자동차 품목
2025년 개별소비세 인하는 2025년 1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고되는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즉, 계약일이 2025년이어도 실제 출고일이 2025년 6월 30일을 넘기면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2024년에 계약했더라도 2025년 1월 3일 이후에 출고된 차량이라면 인하 혜택이 적용됩니다.
2025년 출고 차량 중 6월 30일 이전 출고분에 한해 개별소비세 인하가 적용되며,
출고일 기준이므로 반드시 차량 인도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 승용차 전 차종
아반떼, 쏘나타, 그랜저 등 주요 세단 및 해치백 - RV(레저용 차량) 전 차종
코나, 투싼, 싼타페, 팰리세이드 등 SUV 및 RV - 특정 미니밴 및 캠핑카
스타리아 라운지/리무진(7인승), 스타리아 캠퍼(4인승) 등 - 수입차
수입 승용차 및 RV도 출고 시점(국산차는 출고일, 수입차는 통관일 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적용 제외
- 전기차
별도의 세제 감면 정책이 적용되어 일반 개별소비세 인하와는 별도로 운영 - 장애인용 차량, 택시, 소형 상용차 등
일부 특수목적 차량은 인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적용 기간 및 한도
- 적용 기간: 2025년 1월 3일 ~ 6월 30일(출고일 기준)
- 세율: 기존 5% → 3.5%로 인하
- 감면 한도: 차량 1대당 최대 100만 원(교육세·부가세 포함 최대 약 143만 원)
요약
적용 품목주요 차종 예시비고승용차 아반떼, 쏘나타, 그랜저 등 전 차종 적용 RV/SUV 코나, 투싼, 싼타페, 팰리세이드 등 전 차종 적용 미니밴/캠핑카 스타리아 라운지/리무진, 스타리아 캠퍼 일부 트림 적용 수입차 벤츠, BMW, 아우디 등 통관일 기준 적용 전기차, 장애인용 차량, 택시 등은 별도 세제 감면 또는 제외 대상이니 참고하세요.
차종별 정확한 인하 금액은 제조사/딜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이 글도 읽어 보세요
2025.06.29 - [오늘의 이슈] - 2025년 유류세·개별소비세 인하 관련 최신 정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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