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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반응형지원금 신청 및 지급 개요
- 신청 시작일: 2025년 6월 9일부터 관할 시군구청에서 접수 진행 중입니다.
- 신청 대상:
- 이태원 참사 희생자(사망자) 및 피해자(신체적·정신적 피해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
- 희생자, 피해자의 부모·자녀·형제자매 등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참사 현장 인근 상인, 수습에 참여하며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 등도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이상 가구피해자 730,500원 1,205,000원 1,541,700원 1,872,700원 2,186,500원 2,485,400원 2,775,100원 희생자 1,461,000원 2,410,000원 3,083,400원 3,745,400원 4,373,000원 4,970,800원 5,550,200원 - 유가족(희생자 가족): 1인 가구 146만 원, 7인 이상 가구 555만 원 지급.
- 피해자: 1인 가구 73만 원, 7인 이상 가구 277만 원 지급.
- 지급은 한 번에 일시불로 지급되며, 매달 지급되는 성격이 아닙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장소: 피해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우편·팩스 신청 가능.
- 외국인: 등록 주소지가 없는 경우, 국적국 대사관 등에서 확인 서류 제출 가능.
- 신청 기한: 2026년 5월 20일까지. 단, 국외 거주 등 특별 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 해소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기타 주요 사항
- 생활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피해자 인정, 지원금 산정 등 보다 자세한 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9일부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및 피해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1회 한정 생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며,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필요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이태원 참사 지원금(생활지원금) 신청 방법과 절차
1. 신청 대상
- 이태원 참사 희생자(사망자) 및 피해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
- 심의위원회 의결 시 부모, 자녀, 형제자매, 참사 현장 인근 상인, 수습 참여자 등도 포함될 수 있음.
2. 신청 기간
- 2025년 6월 9일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신청 가능.
-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유 해소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3. 신청 장소 및 방법
- 직접 방문 신청: 피해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관할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 외국인: 등록 주소지가 없는 경우,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4. 준비 서류
-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서식 1)
- 공식 서식(서식 1) 사용,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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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수령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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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식 신분증의 선명한 복사본.
- 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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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비동의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유가족(희생자 가족) 인 경우 신청 시 필요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가구원 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피해자 인정 결정서 :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문서(예: 사건 관련 진술서, 의사 소견서 등)
-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는 서류
- 의사 소견서
-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있는 경우, 피해 정도 및 치료 이력 확인용.
-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가구구성원 인정신청서
- 필요시 별도 제출.
- 미성년자 부양 확인 서류
- 미성년 가족이 있는 경우.
- 의사 소견서
이태원 참사 지원금(생활지원금) 신청 방법과 절차
서류명 용도 및 비고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 공식 서식, 신청 이유·정보 기재 신분증 사본 신원 확인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 주민등록등본/초본 가구 구성원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유가족(희생자 가족) 신청 시 피해 사실 증명서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 의사 소견서 신체·정신적 피해 확인(해당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외국인 신청 시, 가구원 수 확인 서류가 누락되면 신청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모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양식과 안내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5. 신청 절차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준비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우편·팩스 제출
-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
- 접수 및 심의
- 신청 후 ‘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여부 심의(최대 6개월, 필요시 30일 연장 가능).
- 지급 결정 및 통지
- 심의 후 지급 결정이 통지되며, 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지원금 지급
- 지급 결정 후 일시불로 지급, 지급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미포함.
6. 유의사항
- 신청서와 서류는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누락 시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안내와 서식 다운로드는 행정안전부 이태원 참사 지원금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https://www.mois.go.kr/frt/sub/a06/b13/ItaewonLEapply/screen.do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사회재난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이태원 참사 지원금은 피해자 또는 희생자 가구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며,신청서와 신분증, 통장사본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심의를 거쳐 지급이 결정되며, 지급일로부터 1년간 복지 수급에 영향이 없습니다.반응형'오늘의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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